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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질병후유장해 3% 보상 보험금 요청방법과 후유장해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by dramagods99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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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후유장해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장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 서라 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 진단서는 장해 사실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된다.

휠체어

목차.
1. 장해진단의 종류
2. 장해진단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
3. 장해진단을 받는 시기
4. 주치의가 장해진단 발급을 안 해줄 때 대처방법
5. 어떤 증상이 있어야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
6. 장해진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장해진단의 종류.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 보험사에 제출하는 맥브라이드 장애.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하다 다치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제출하는 AMA 장애. 그리고 세 번째가 일하다 다친 경우 그러면 산재 즉,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정부에 장애인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증장애, 경증장애로 나눠져 있는데 이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장애. 물론 이거 말고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장애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다.

2. 장해진단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장애진단 처음 보는 의사한테 가서 내가 몸에 장애가 남았다고 할 때 그럼 처음 보는 의사는 그 증상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의사가 장애진단에 필요한 의학적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과연 처음 보는 의사가 그게 대학병원은 의사는 아니면 동네 의원 의사든 아니면 종합병원 의사든 바로 장애진단을 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사가 처음 보는 환자가 와서 장애진단을 해달라고 하면은 치료를 안 했으니까 모른다. 그래서 치료한 의사한테 가서 장애진단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당연하다. 그래서 보통 주치의한테 장애진단을 받아야 된다. 치료한 의사, 수술한 의사, 재활했던 의사. 그래서 그 주치의한테 보통 장애진단을 요청하고 아니면 주치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꾸준히 물리치료를 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다시 말해 내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보통 장애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3. 장해진단을 받는 시기.


일반적으로 6개월이라는 것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 무슨 의미이냐면 무조건 모든 증상에 대해서 6개월 시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라! 그리고 6개월 시점에서 장애가 남았다면 그거는 영구적인 장애다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 6개월 이후에 장애 시점을 평가하되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신과 그러니까 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뒤에 판단하는 걸로 되어있다.

그리고 시각장애도 그렇다. 아니면 신경계 장애도 6개월 이후부터 근전도 검사를 한 2~3회 정도 하고 그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영구적인 장애가 나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준 6개월 시점에서 무조건 장애를 받아야 된다 라는 기준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장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장해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 금하고 직결이 돼있기 때문에 내 몸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시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몸에 대한 장애를 제일 안 좋은 시점에서 받으려면 근데 최저로 정해놓은 게 6개월인 것이다. 그래서 6개월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지 모든 장애가 무조건 6개월 시점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4. 어떤 증상이 있어야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장애진단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최소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골절이다. 내 몸에 뼈가 부러졌다 라고 하면 뼈가 부러진 근처에 관절이 있을 거 아닌가? 그 관절 부위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가 정상적으로 손목이 다 움직였다. 근데 이쪽에 뼈가 골절되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손목 양쪽을 비교해보니깐 움직임이 안 다친 쪽은 완전히 움직이는데 다친 쪽은 안 다친 쪽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경우. 이게 장애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장애도 있고. 당연히 마비가 있으면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결국은 움직임에 대한 장애 아니면 내 몸 신체 일부를 잃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다리가 절단되는 아니면 신장이 손상돼서 신장을 떼내든 아니면 실명이 되든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신체 일부를 잃은 경우에도 장애에 포함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반바지, 반팔 많이 입는데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내 얼굴에 상처가 크게 생겼다 아니면 팔, 다리 노출되는 면에 상처가 크게 생겼다. 그런 경우에도 추상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다.

비뇨생식기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치매라든지, 간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장애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장애라는 것은 내가 사고 나기 이전하고 달라진 몸 상태가 있다면 그게 장애냐, 아니냐 그것을 꼭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장애를 잘 받아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장애진단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장애진단을 우리가 얽히는 만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을 받든 아니면 보험금 청구를 해서 장해보험금을 받든 이 장애진단에 따라서 결국 내 손해배상의 보험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5. 주치의가 장해진단 발급을 안 해줄 때 대처방법.


장애에 대해서 보상이 얼마 나온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는 의사는 아니다. 의사는 몸 상태에 대한 장애를 평가하는 사람이고 치료를 하는 사람이다.

보험 관련 전문가들 즉 손해사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추천하는 것이 전문가한테 무조건 상담을 먼저 받아라!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담을 받고 나서는 전문가를 무조건 꼭 선임할 필요는 없다.

6. 장해진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주치의가 장애진단을 해준다고 했을 때 주치의가 장애진단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힘으로 5천만 원을 보상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전문가를 선임했을 경우 선임비용으로 5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전문가 선임하는 비용만 드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혼자 처리하고 내가 혼자 보험사를 상대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판단한 다음에 만약 내가 전문가한테 들었던 상담 그 추측되는, 추정되는 손해액 하고 내가 보험사를 상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해보고 그래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낫다 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더 추천한다.

결론적으로 혼자 하든, 전문가 도움 받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좋고. 내 몸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보는 것이다. 이제 의사는 환자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전문가들이 환자의 상태, 장애상태다. 그것에 따른 보상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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