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따라가기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 대상 신청 조건

by dramagods99 2022. 6. 23.
반응형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좀 더 저렴한 돈으로 깨끗하고 좋은 집에 거주하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청년 주택이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주거 문제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좋은 조건의 집을 저렴한 돈으로 임대할 수 있다.

거실

Lh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청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LH에서 집을 매입하고 난 후에 대학생,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임대를 해 주는 제도이다. 내부가 개, 보수되어 있으며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이 옵션으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하며 지역별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1.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사람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만 19~39세인 사람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중 전세 금액의 40 ~ 50 %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기본 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매월 내는 임대료가 감소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감소한다. 감소하는 임대료에는 하한선이 있는데요. 기본 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 임대료 하한액으로 한다.

2.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를 나누고 그 순위에 따라 선정

선정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을 해도 모두가 선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를 나누고 그 순위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선정 순위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선정 순위(자격요건)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총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자동차 3,486만 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총 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 자동차 3,486만 원 이하)

청년-매입임대주택-자격요건

4.LH 홈페이지

공급 주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 - 매입임대 - 청년 주택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https://m.apply.lh.or.kr/LHMob/index.html

 

LH청약센터 모바일

 

m.apply.lh.or.kr

 

728x90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