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사건사고 없이 건강하게 산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삶이 언제나 그렇진 않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되돌리지 못하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를 위해 많은 분들은 보험을 통해 경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느데 그럴 때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때 꼭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이다.
후유장해 진단 방법 AMA? 맥브라이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 시 AMA방식 또는 약관상에 규정된 장해 분류표에 따라 진단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 합의금 산정 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진단한 장해진단서가 필요하다.
1. 일상생활에서의 제한 정도를 백분율로 종합 평가한 방식
AMA방식: AMA는 개인보험 청구 시 평가방법이다. 개인보험 종합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보면 질병 또는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이 있는데. 보험가입금액에서 AMA 평가방식에 따른 지급률만큼 지급을 하게 된다.
2. 노동능력 상실에 대해 평가하여 직업과 나이 등을 고려하는 방식
맥브라이드 방식: 맥브라이드 방식은 가해자가 존재하는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시 평가방법이다.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업시설 또는 일상생활에서 가해자가 존재하는 배상책임 등이다.
배상책임에서는 보험 가입금액 기준이 아닌 월소득에서 해당 맥브라이드 지급률에 따른 금액을 기간만큼 지급하게 된다.
두 방식 다 제출 용도나 장해평가 기준이 달라 각각의 용도에 맞게 발급받아야 한다.
후유장해진단서 그리고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
1. 환자의 상태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란 피해자가 상해나 질병에 의하여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장해에 대해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들어간 진단서이다.
장해진단서에는 환자의 상태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올바르게 진단하여 작성해야 실제 장해에 맞는 합당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과 올바른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면 원칙적으로 어느 병원에서나 해당 과목 전문의라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은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700 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만을 인정한다는 보험사도 있으니 해당 보험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개인병원보다는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이 분쟁의 요소가 줄어들기도 하다.
잘못 진단받은 장해진단 때문에 이후 적절하게 다시 받는다고 해도 번복이 매우 어렵고 이미 병원에 기록이 남아 보험사와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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