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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by dramagods99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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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치솟고 있는 물가와 부동산 때문에 걱정인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점점 취업 시장의 문은 닫히고,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진 때, 저소득층 분들께서는 상대적인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현실이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 있는데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된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생계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위해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어 지급될 것 같다.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되는 저소득층 지원금은 이번 목 표 중위소득이 기존에 비해 대략 5%로 방대하게 상향되었다고 한다.

1. 생활필수품 구매 여력이 낮아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해당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100만 원은 총 227만 가구의 저소득층에게 지급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2.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중복 제외)
※ 추경 국회 통과일('22.0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 가구

※ 용어설명
· 소득인정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

저소득층은 주로 취약 계층으로써 최근 급격한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필수품 구매 여력이 낮아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해당된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구매 여력 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2.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중복 제외)
※ 추경 국회 통과일('22.0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 가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 75만 원'한부모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75만 원 또한, 하반기에는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

2.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

그렇다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 지원금 지급 방식은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이 될 거라 예상된다. 지원금액의 경우, 급여 종류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으로 한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40만 원에서 145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5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83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이다. 단,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1인당 20만 원으로 한정되니 참고.  

또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30만 원에서 최대 10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30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49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62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75만 원이니 이 역시 참고.

3.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

먼저, 저소득층 지원금 신청은 6월 안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공고가 안 나왔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고 대상 가구별 카드를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부된 저소득층 지원금 카드를 지급받으시면 된다.

추가 사항

1.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 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3.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

-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4.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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