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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by dramagods99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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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 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아파트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3억 9천500만 원 이하, 군 지역 2억 6천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천768만 원(4인 기준) 이하.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54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 세부내용.

* 완화 기간 : 22년 7월 1일 ~ 12월 31일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시 지역 3억 9,500만 원, 군지역 2억 6,600만 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1,768만 원(4인 기준) 이하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 주 급여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1,536,000원(4인 기준) 6회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항암치료비-1회 500만 원 이내 (300만 원 이내) 100만 원 이내 2회(1회)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643,000원(월/대도시, 3~4인 기준). 보증금 500만 원. 12호 1회

사례관리: 맞춤형 물품(서비스) 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 지원 가능.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 항목 지원. 1회 400만 원 이내.

생계지원 세부내역
* 1인 가구 : 583,400
* 2인 가구 : 978,000
* 3인 가구 : 1,258,400
* 4인 가구 : 1,536,300
* 5인 가구 : 1,807,300
* 6인 가구 : 2,072,100

* 부가 급여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초 : 124,000원
* 중 : 174,000원
* 고 : 207,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 지원.

시장/군수 추가 지원 결정
*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06,000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100,000원
*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체납분
* 해산/장제비 : 1회 1,000,000원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1회(연료비 6회) 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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