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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1일당 43,960 최대 120일간 7월 4일부터 정부에서 상병수당 지급.

by dramagods99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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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1일당 43,960원 / 최대 120일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정부의 지원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지원제도가 또 나왔습니다.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1일당 43,960원,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 제도.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는 1일당 43,960원, 최대 120일간 정부가 상병수당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제도는 2022년 7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2022년 1월에 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상병수당 도입 및 지급계획

상병수당 지급계획 어떤 경우에, 누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는지 알아보면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질병과 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인데요. 주변을 살펴보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소득보장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에서 시작하여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고,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 관련 근거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도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를 포기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질병이 악화되어 한 가정의 빈곤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3. 상병수당 지급 목적

이러한 악순환을 미리 차단하고, 질병의 만성화 및 중증화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중 제때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비율이 30%가 넘어가고, 직장 분위기와 소득감소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4. 상병수당 제도 개요

2022년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 63개 시·군·구가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109.9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2022년 7월부터 1년간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5년 본격 제도 도입 때까지 추후 2단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 1단계는 질병의 보장 범위,

시범사업 2단계는 보장 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시범사업 3단계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병수당 제도 추진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럼, 2022년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범사업모형은 상병의 범위. 요건에 따라서 총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달라집니다.

모형 1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기간)이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모형 2 (근로활동 불가 모형 2)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모형 1과 동일하지만,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로 이 부분이 모형 1과 다른 점입니다.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로 대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급여지급기간을 비교해 보면 모형 1과 2는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대해서 인정해주며,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의료이용일수에 대해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은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 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모형 구분

모형 1(근로활동 불가 모형): 부천, 포항
모형 2 (근로활동 불가 모형) : 종로, 천안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순천, 창원
지원금액 1일당 43,960원은
모형 1, 2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만큼 지급받고,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보장 범위에 따라
1일당 43,960원이라는 일괄 정액급여를 지급하는데요.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지급 절차.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여부 등 자격심사.

신청자(근로자): 상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여부 등 자격심사를 통해서, 근로활동 불가 기간 및 의료이용일수 등을 심사하여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 결정 후에도 건보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상실 및 근로여부 등을 파악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자택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자(근로자) : 수급이 종료되고 회복이 된 후, 근로복귀를 하시면 되는데요. 합병증의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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