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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및 방법.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by dramagods99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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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에너지 바우처에 관한 새로운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에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소득기준이 올해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기존엔 생계, 의료급여 수급세대만 지원대상이었지만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세대원 특성은 기존과 같으니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세대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1인 세대 137,200원

2인 세대 189,500원,
3인 세대 258,900원.
4인 세대 이상 347,000원입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는데 최대 4만 5천 원까지 가능하며 여름과 겨울 지원금액이 다른 점 확인해주세요.

•또한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원절차나 신청기간, 사용기간 등은 변동이 없으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의료수급세대와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주거, 교육 급여 수급세대도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한데요 주거,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읍면동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후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직접"발급받아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시. 군. 구에서 선정 결과가 통지되면 바우처를 발급받습니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여름철 바우처의 경우 7.1. ~ 9.30. 까지이며 겨울철 바우처는 22.10.12. ~ 23.4. 30. 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2.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3.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4.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5.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6.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 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 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 및 사용기간 상세 안내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energyv.or.kr/

www.bokjiro.go.kr

신청인
* 본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 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기타 안내

2021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사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을 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합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 요금차 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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