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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및 기준 면제 조건과 양도소득세율 계산, 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dramagods99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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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및 기준 면제 조건과 양도소득세율 계산, 신고 방법 알아보기.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재산을 양도할 때의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 과세한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
-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포함됩니다.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 주식 등
- 시설물 이용권이나 회원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 기타자산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및 장내 일부 장외상품 등

양도의 범위
1) 양도로 보는 경우
자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유상양도와 마찬가지이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본다.

3.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식 등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준비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 계약서 사본 및 양도비 증빙자료 등

신고 장소
1) 서면신고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2)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 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x 세율로 계산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기

1.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기 -> 비로그인 가능
부동산(1개 초과 또는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 시 계산기 등 -> 로그인 가능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계산기 -> 로그인(공인인증서) 가능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면제 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지간이 2년 이상일 것)

2주택자가 비과세 면제 조건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존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것)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면제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이 조건은 예외 규정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 전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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