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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by dramagods99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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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5인이상집합금지로 핀셋방역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는데..........

이건 꼭 코로나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독감환자도 마찬가지 아닌가?꼭 무슨 어마 무시한 병 같어!!!


어떤 내용인지 뻔하지만 알아보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공동으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도 대상이란다.
언제부터? 12월 23일 0시부로 발동,(발동씩이나?)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1월3일이후에는 좀 나진데?)

어떤 모임만 허용?
실내외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네....고맙다. (코로나 전체주의. 전염병 만큼 사람들 겁주면서 통제 하기 쉬어요)

가족이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예외적 성격을 감안,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유지한다네....
(그러다 집단 감염 발생하면 결혼도 금지 하겠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

금지되는 모임?
동창회, 집들이, 돌잔치,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등 개인적인 모임도 모두 일체 금지

만약에 모일 시에는?
​또 취식을 허용하는 시간대에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켜야하며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와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의 조치가 유지되야 한다네.....

적발시 벌금은 얼마?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시에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 등의 행정 조처가 내려진다. (그래 돈 많이 모아서 K방역인지 뭔지 홍보비로 또 쓰고 다녀)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루어짐.

적발은 어떻게 하는지?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쁘락치 심으면 되겠네)
사후에 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에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한다고 함.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놈에 특단은 1년째야)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고위반하는(걸리는)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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