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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지원금액 인상 내용.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by dramagods99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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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여러 가지 민생안정대책,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은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와 지원금액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대상자가 325만 가구였는데,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저소득 근로자에게 재분배.

코로나 이후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휴·폐업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실직하는 서민들은 늘어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상승까지 더해져서 저소득층은 더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걷어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재분배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지원금액 인상

최근 발표된 내용은 세금제도를 개편해서 이 근로장려 금하고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금액은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순서
1.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변경
2. 근로장려금 인상
3. 자녀장려금 인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변경

작년보다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올라가서 대상자가 30만 명이나 확대됐는데요. 이번에는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은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국민들에게만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실 고액 연봉을 받고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나 공무원, 고소득층의 자녀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라도 하반기에 입사를 했다거나 이직을 위해 휴직을 해서 일시적이라도 소득이 근로장려금 소득 아래로 내려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대학생 자녀도 딱 하루 알바를 해서 4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역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최근 발표된 세금제도 개편안 상세본을 보면서 바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재산요건이 완화되는데요. 기존에는 재산요건이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동차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영업용 자동차는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이 포함되고요.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가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요. 주택 전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기준시가의 55%나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개정이유를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이라고 했죠. 사실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년에 최대 330만 원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일을 안 하고 세금은 적게 내면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라도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소득 세금을 걷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결국에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일을 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일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인상

다음으로 얼마나 인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가구가 수급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가구가 수급 대상이고요.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약 10%가 인상돼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안에서 소득에 따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방식이라서 적게 받으면 3만 원 아래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있어서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인상

다음은 자녀장려금 인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녀장려금이니까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연소득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장려금으로 70만 원이 지급됐지만, 각각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은 소득에 따라 다음 계산방법에 의해 감소해서 지급되지만, 역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항상 약 10%에 해당하는 30만 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데도 의외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니까 늦었지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상 한기준과 재산기준이 충족되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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