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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의 변덕. 비트코인 안사면 바보라더니..

by dramagods99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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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의 변덕. 비트코인 안사면 바보라더니..

"비트코인 안사면 바보"라며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불을 붙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돌연 비트코인 가격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싸다’고 인정했다. 비트코인 비관론자이자 금 옹호론자인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탈 CEO의 트윗에 답글을 남기는 중 나온 발언이다.

시프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종이 법정화폐보다 훨씬 더 허튼 것이라 생각한다"며 "금은 허튼 것이 아니다"라고 금 옹호론을 펼쳤다.

그러자 머스크는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일 뿐이며, 이 데이터는 다른 모든 데이터처럼 지연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다음 트윗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좀 높아 보인다, 하하"라고 썼다.

머스크의 발언은 그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옹호론을 쏟아내며 비트코인 랠리를 부추긴 장본인이란 점에서 이례적이다.

하루 전인 19일만해도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을 '바보'에 빗대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한 테슬라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법정화폐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대안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바보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테슬라는 비트코인 투자로 한 달도 못돼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 순익보다 많다고 CBS마켓워치가 21일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비트코인 15억 달러어치를 매입했다고 밝혔고. 이후 비트코인은 랠리를 거듭했다.

특히 21일 비트코인은 코인당 5만7000달러를 돌파,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CBS마켓워치는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해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로 올린 순익보다 많다.
지난해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 7억2100만 달러의 순익을 올렸다.

비트코인은 22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5만8000달러선마저 돌파했다.

암호화폐 시황을 중계하는 미국의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2일 오전 4시께(한국시간 기준) 5만8330달러를 기록, 또 다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고.

이후 비트코인은 소폭 밀렸지만 이날 오전6시30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2% 상승한 5만763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주간 기준으로 20%, 올해 들어서는 100% 각각 급등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공포로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재로 여겨지면서 기관은 물론 개인들도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인 것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당장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는 반면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1일 오후 3시 현재 3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주식 투자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폭넓게 (공제를) 인정해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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