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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키코(KIKO) 사태 12년의 기록.

by dramagods99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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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사태 12년의 기록 - 은행은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피해 기업 900개, 피해 금액 20조 원
12년이 지났지만 키코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환율 관리 어려우시죠?"
이 한마디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단돈 250만원으로 창업한 회사를
10년 만에 글로벌 우량수출기업으로 키운
코막중공업 조붕구 대표는
'키코'(KIOO)라는 덫에 걸려,
상상 가능한 모든 불행의 시간과 맞닥뜨렸습니다.


은행을 믿고 계약한 환율관리상품 키코로 인해
창업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내본 적 없던 회사가 하루 아침에 쓰러졌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회사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했으며,
협력사의 연쇄부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키코 상품에 가입한 업체만 900여개, 피해액은 총 2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은행은 우량기업들을 키코에 가입시키기 위해 임원들까지 보내 권유했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은행을 믿었고, 은행을 몰랐고, 은행에 떠밀려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수많은 수출기업이 부도, 법정관리, 상장폐지를 겪었으며 현재까지 그 피해액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투쟁한 저자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세상에 대한 판단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KIKO 사태 사건일지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며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한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 만이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관철된 것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한인 10년이 지난 사안을 재소환 한 점에서 감독정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키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신한ㆍ우리ㆍKDB산업ㆍKEB하나ㆍ대구ㆍ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은행 중 처음으로 배상안을 전격 수락키로 한 것이다.

하나은행도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키코 배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는 일찌감치 키코 배상 수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지난달 8일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키로 한 것. 키코 피해기업 147곳에 대한 자율조정 참여는 분쟁조정 수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지난달 초 이사회가 키코 배상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 수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고 법적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 배임 소지로 일부 사외이사가 반대하고 있지만 키코 배상안의 이사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의 키코 배상액은 이번 분쟁조정분 150억원과 향후 이뤄질 자율조정분 400억원을 합쳐 총 550억원으로 은행 중 가장 많다.

대구은행도 다른 시중은행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 배상안 수락 가능성이 높다. 씨티은행은 미국 본사와 논의 후 이사회를 개최해 결정할 방침이고, 산업은행 역시 아직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6개 은행들이 분쟁조정을 수용하면 향후 147개 기업에 대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자율조정에 따른 배상액은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은행들이 속속 키코 배상을 결정하면서 윤 원장은 취임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소비자보호 기조를 다시 한 번 관철하게 됐다. 키코 배상은 오롯이 윤 원장의 의지만으로 끌어낸 결과다.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위원회에 키코 재조사를 요구했고 2018년 5월 금감원장 취임 직후 키코 문제를 원점에서 재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평소 "은행은 위험상품인 키코를 팔며 리스크를 헤지했지만 수출기업에겐 헤징을 권하지 않았다. 위험을 알면서 은행만 위험을 헤징했다 게 문제다.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일각에서는 감독당국 수장이 바뀌면 이미 끝난 문제가 재소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정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당국의 기조에 공감하기 보다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사태에 따른 비판 여론으로 떠밀리듯 '울며 겨자먹기'로 배상에 나선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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