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매용어1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용어 정리.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으며, 강제경매는 채무명의 즉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경매를 신청한 것이고, 임의경매는 담보권 존재의 증명으로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실질적으로 경매신청 절차에서만 차이가 있고, 경매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된다. 이렇게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문으.. 2022. 6.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