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따라가기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자격요건

by dramagods99 2021. 1. 20.
반응형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자격요건.

내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제외) 및 근로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급여액 등일 비교하여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자격요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 2020년 9월 1일 화 ~ 9월 15일 화
하반기 : 2021년 3월 1일 월 ~ 3월 15일 월
지급시기 : 상반기 2020년 12월 / 하반기 2021년 6월

2021년 신청시.
2021년 올해 신청 기간은 5월까지이다
만약 5월까지 신청하신다면 지급은 2021년 9월에 이루어진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몇년 전에 비해서 많이 생겼다 내가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미루다가 적은 금액을 지원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하셨으면 좋겠다
자녀 및 근로 장려금은 1가구에서 1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 역시 1인만 가능하다.

소득 조건은 작년 기준으로 종교인, 사업,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한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기간 미만일 때 가능하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자격요건

자격요건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일 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액수도 중요하다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예금, 건물, 주택 등의 자산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부채가 있다고 해도 차감되지는 않는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데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온다)

만약 내가 3억원 집이 있고 대출이 2억 7천만원이라고 해도. 차감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여기서 총 급여액 등이 의미하는 것은.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플러스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플러스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이다.홑벌이, 맞벌이, 단독가구 별로 총급여액과 지급액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손택스, 홈택스, ARS 크게 3가지가 있다

홈택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
상단 배너의 근로 장려금(반기) 신청을 클릭해서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손택스는 모바일 어플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근로 장려금(반기) 신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된다

마지막으로 ARS 전화를 활용한 신청방법은
1544에9944로 전화를 해서장려금 신청인 1번을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동의한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내가 올해 지원받지 못했다면 내년에 몰아서 받자.

작년 기준으로 약 10만 가구 정도가
200만원 내외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내가 만약 올해 신청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을 알아두었다가 내년에 신청을 하면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분들에게
재산과 소득에 따라 부양 자녀 한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별히 어렵지 않다. 사실 전화로만으로도 간단하게 신청 할수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자격요건

위에 내용을 최대한 다신 정리하면.

가구원 기준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즉 1인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은 ?
1년간 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재산기준은 ?
재산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총 재산 합계가 2억이하 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 장려금 계산해보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 2020년 9월 1일 화 ~ 9월 15일 화
하반기 : 2021년 3월 1일 월 ~ 3월 15일 월
지급시기 : 상반기 2020년 12월 / 하반기 2021년 6월

정기신청 지급일정
신청시기 : 2021년 5월
지급시기 : 2021년 9월

신청방법 ?
1. ARS 전화신청방법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계좌, 연락처 등록확인

2.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제출 - 자녀, 근로장려금
- 간편 - 조건확인 - 계좌, 연락처 - 완료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자격요건

728x90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