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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부터 개최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5월 28일 오후 사실상 홍콩의 특별행정구 지위를 빼앗고 중국의 1개 시로 전락시키는 홍콩 국가안전법(香港 國家安全法,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제정을 결정했다. 이날 전인대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건전한 홍콩특별행정구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안전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라는 정식 명칭의 결정이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되었다.[1] 이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6월 회의를 열어 홍콩 국가안전법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며 “홍콩에서는 9월 입법회(국회에 해당)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한다.[2] 한국에서는 대부분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라고 칭하나 부정확한 축약이다.
이러한 조치는 2019년의 홍콩 항의 시위와 11월 24일의 홍콩 구의회 선거[3]에서 친중파들의 참패로 2020년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도 친중파들의 참패가 예상되는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반환협정에서 50년간 일국양제로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던 약속을 23년만에 파기한 것으로 국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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