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한다.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달라진 점은?
2020년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달라진 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오전 6시에 개통한다.
https://www.hometax.go.kr/ui/pp/mobileWeb.html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롭게 달라진 점
서비스 이용 시간
로그인 방법
자동 수집 자료 추가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이용 확대
카드 소득 공제 대폭 확대.
서비스 이용 시간
운영 시간:매일 오전 6시~24시까지
작년까지는 오전 8시~자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접속이 가능하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긴다고 한다.
접속종료 예고 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로그인 방법
홈택스·손택스(모바일) 로그인:새롭게 바뀐 공동 인증서로 하면 된다고 한다. 행정전자서명(GPKI)와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 확인:
신용카드·아이핀(I-Pin) 등으로도 가능하다.
자동 수집 자료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빙용 각종 영수증을 자동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항목은 늘어났다고한다.
그럼 어떤 항목이 자동으로 수집되는지 보도록 하자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 자료
국세청은 세입자의 월세 납부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도시주택공사(GH),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 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홈택스 웹사이트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 납부 자료를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당분간 계속 관련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한다
안경 구매비 자료
국세청은 전국 안경점 명단을 신용카드사 등에 통보해
구매비 결제 자료를 직접 모은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작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고 한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일괄 수집, 제공하기로 했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로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하니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단, 조회되지 않는 경우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비 등 자동 수집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안경점 등 해당 발급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인데
15~18일 각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수집해 20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
기존에는 4단계로 진행됐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이번부터는 1~2단계로 축소
1인 가구: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1단계
2인 이상 가구: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2단계
세대주 여부(세대주·세대원 중 택 1)
거주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중 택 1)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 신청
(80%·100%·120% 중 택 1)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본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비속, 그들의 내·외국인 여부, 기본 공제 여부, 부녀자·한 부모·경로 우대·장애인 해당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선택해야 했던 부양가족 입력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자동 생략된다고 한다.
2인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입력하면 된다.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절차는 생략
1·2인 이상 가구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가 모두 채움으로 제공된다.
모바일 어플 손택스 이용 확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바일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게 된다.
경로:
손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서비스→공제 신고서 작성
카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60%
4월부터 7월까지:구분 없이 80% 적용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 가능.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 가능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인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만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달라진 점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가능 하다.
그 밖에
이번 연말정산부터 가능한 것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이 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달란진점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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