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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영업 및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스크린골프 영업 및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1월17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31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되었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헬스장 및 스크린골프장들은 영업을 정리하고 페업수순으로 접어든 상태이다.
스크린골프 영업 및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8㎡당 1명 기준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스크린 골프장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연장됨에 따라서 실별 4인까지 입장하는 조건으로 스크린골프 이용이 가능하다.
스크린골프 영업 및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18일 0시부터 시행
줌바나 태보, 에어로빅등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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