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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영업 및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by dramagods99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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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영업 및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스크린골프 영업 및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1월17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31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되었다.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헬스장 및 스크린골프장들은 영업을 정리하고 페업수순으로 접어든 상태이다.

스크린골프 영업 및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8㎡당 1명 기준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스크린 골프장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연장됨에 따라서 실별 4인까지 입장하는 조건으로 스크린골프 이용이 가능하다.

스크린골프 영업 및 실내체육시설 영업 가능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18일 0시부터 시행

줌바나 태보, 에어로빅등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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