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저당권1 부동산 경매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저당권을 찾아라.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갑구를 살펴보면 소유권 등기뿐 아니라 (가) 압류등기·가처분등기 · 가등기 · 예고등기 · 환매등기 ·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등이 표시되어 있다. 등기부에서 저당권을 찾아라 이들 권리 이외에도 을구를 확인해보면 (근) 저당권 · 지역권 · 전세권·지상권·등기된 임차권 등이 기록된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이러한 모든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결과 이들 권리는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권리들은 낙찰로 말소되어 등기부에 빨간색 실선이 그어진 상태로 표시된다. 그렇지만 일부 권리는 낙찰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에 고스란히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과 각 권리들의 순위가 바로 .. 2022. 7.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