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회법사위통과1 월세 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월세 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다. 이날 민형배·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2020. 9.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