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울 때는 돈이 한 두 푼 드는 게 아니죠. 나라에서는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됐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대요. 나도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기준 확인하세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돼요. 홑벌이, 맞벌이 모두 기준은 동일해요.자영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작년까지는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있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이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소득 조건이 크게 완화됐어요.최소 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기준 안에만 들면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 원까지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 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들어요.만약 자녀가 3명이면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고, 반기신청은 따로 받지 않아요.만약 지난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하기
기간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곳: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ARS(1544-9944)
지급 일정: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
정기신청 마감 이후에 신청하는 대신,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돼요.
그래도 이 기간이 지나면 2023년 소득에 대한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는 게 좋아요.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내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해요.늦기 전에 꼭 신청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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