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징벌적 책임 묻는다는 정부…법조계 "디지털 나치"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 유튜버도 포함될까 ?
법무부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명시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인이 고의·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상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유튜버, 블로거 등 개인 미디어의 수익 추구 활동도 ‘상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대가를 받으면서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영업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례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디지털 나치’우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우려를 표시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그 해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권력이 원하는 정보, 가짜를 판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들이 원하는 정보만 유통될 우려가 크다”며 “공인의 거짓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것이 전체주의인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디지털 나치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제껏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논란 제보자 등에 대한 가짜뉴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이 도입되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현직 간부 검사는 “가짜 뉴스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파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與 “악위적 허위 보도 엄단해야”
여권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KBS ‘저널리즘 토크쇼J’에 출연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묻는 시스템이 있어야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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