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해보험 근로자 재해보험을 줄여서 근재보험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노동자인 피용자가 건설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산재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민영보험으로 근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 재해보험 이란?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일반보험회사(민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현장 및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 후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험으로 선 처리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으로 근재보험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므로 근재보험이 적용되려면 회사 및 사업주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사 및 사업주가 근재보험 가입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적보험인 산재보험이 우선 보상 처리된 후 피용자(재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비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험)의 차이.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비하여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는
■ 근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주 등이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은 민사상 사용자 책임과 근로계약상 안전배려 의무 등이 적용되므로 보험금 보상 시 노동자의 과실을 적용하여 상계합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경우 통계 임금인 개별 직종 노임단가가 대부분 적용 인정됩니다. 그러면 산업현장 재해사고로 근재보험 보상처리 시 공제되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로 예를 들자면.
아파트 재건축현장 형틀목수인 A는 작업 중 이동로에서 추락하여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A는 이 사고로 2달간 입원하였고 5개월간 통원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의 종결 통지에 산재 장해 11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산재보험으로 A가 지급받은 보상내용을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하여 살펴보니 요양급여(입원과 통원 기간 치료비) 300,000 원, 휴업급여 500,000 원 장해급여 1,000,000 원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외에 A 본인이 부담하여 지출한 치료비는 50,000 원에 해당하는 산재 비급여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의 산재 최초 요양신청서의 사고내용과 주변인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고사 실관 계상 과실 40%에 해당하였고, 근재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는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가 이 산업재해사고로 입게 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 원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휴업급여 일부분과 장해급여 전부를 공제 후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휴업급여 일부분과 장해급여 전부를 공제 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30,000 원 따라서 근재보험으로 산재보험 보상금액 공제와 과실상계 후 A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액은 730,000 원. 다시 정리하자면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험)의 사용자 배상책임 특약 보상은 산업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법률로 인정되는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후 산재보험으로 먼저 지급 보상 처리된 부분들을 공제하여 보상 보험금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피해 노동자가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매우 큰 난점이 따르며, 전문가인 독립 손해사정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발생한 신체 피해를 손해액으로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크게 어려워 결국 근재보험 보험회사에서 제시하거나 안내하는 사항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재보험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피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하여 전문 손해사정사가 존재한다 하겠고 현장 사고 피해자의 현명한 선택이 항상 함께하길 당부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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