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받기,관리비 명세서를 꼼꼼하게 봐야 하는 이유
새는 돈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의 시작이죠! 금융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아끼는 생활습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관리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리비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오늘은 낼 필요가 없는데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관리비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 등 한 번 알아두면 매월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팁 2가지를 정리했어요.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받기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았던 분들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나 배관처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할 때 사용하도록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둬야 하는데요, 이 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보통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 동안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가 아니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나요?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된 경우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사용하는 경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타 시설이 한 건축에 있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 아파트, 오피스텔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로 적립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에너지 덜 쓰고 인센티브 받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계량기가 있는 집이라면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탄소포인트나 에코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죠.
탄소포인트: 전 국민(서울시민 제외)
6개월에 1번씩 직전 1~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지역에 따라 1포인트당 1~2원으로 환산되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현금으로 받거나 지방세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청/구청/주민센터에 가서직접 신청하면 돼요. 상반기 인센티브는 그 해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 해 5~6월에 지급돼요.
에코마일리지: 서울시민 6개월에 1번씩 직전 2년간 월평균 전기, 수도, 가스(지역난방 포함) 사용량과 비교해 2가지 이상에서 온실가스를 5% 이상 절감하면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쌓을 수 있어요.
모은 금액은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지방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청/구청/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돼요.
에코마일리지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받을 수 있어서, 에어컨 사용량이 줄어든 지금 신청하는걸 추천해요.
계속 오르는 관리비가 부담이었다면 불필요한 항목을내고 있는건 아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끼텍처와 함께 확인하고, 아끼는 습관을 만들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