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건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포함한 최근 정부에서 여러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바뀐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건 기준 완화와 지원금액을 인상과 기한 후 신청 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먼저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장려금 신청 대상에 재산 요건이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 계산 시에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동차 도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영업용 자동차는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들어가며 금융 재산은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주택 전세금을 계산할 때는 기준 시가의 50%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평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됩니다.
1.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세액공제율: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각각 12% 최대 15%로 더 많이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한도:7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금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현행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각각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 개정되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인상.
(기존) 150만 원 ▶ (개정)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 원 ▶ (개정)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 원 ▶(개정)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인상.
자녀장려금 역시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는데요 홀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70만 원이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약 10% 인상된 금액인 8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50~70만 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140만 원, 3명이라면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부부 합산 소득 4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3월 5월 9월에 신청을 합니다.
3월은 2021년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기 신청을 5월은 2021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 신청을 9월은 2022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3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6월에 지급을 하고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9월에 지급하며 9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
올해는 3월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요 정부에서는 혜택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신청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신다고 해도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개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