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재판.비트코인 관련주도 관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재판.비트코인 관련주도 관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재판의 막이 오르면서, 가상자산 관련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SEC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 전자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가상자산 관련주 투자자들의 투심도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권가는 대체로 SEC가 쉽게 패권을 내주리라 기대하긴 어려울 듯싶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을 흡수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첫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으로 암호화폐가 화폐 지위를 인정받으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뿐 아니라 관련주까지도 수혜 대상이라는 분석이다.
기소문 내용
1. 리플은 2013년 배포전 법무팀에서 미등록증권에 대한 경고를 들었음
2. 2013년 리플사는 판매를 시작하였음
3. Galinghouse와 Larsen는 리플사의 리플 판매를 조절하였음 (시세조작혐의)
4. 2015년 리플사는 재무부와 합의를 통하여 통화로서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음
5. SEC이 문제삼고 있는 혐의인 Galinghouse와 Larsen의 마켓판매 시기는 재무부 합의 2달 후임
-> "미등록증권 판매"의 고의성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6. 기소된 내용은 1) 현재 리플사의 미등록증권 판매혐의 2)Galinghouse와 Larsen의 시세조작혐의(이번에 추가된 내용)이다
7. 15일날 작성된 공동 서한의 "합의가능성 없음"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아님.
-> 22일 심리 시점에 합의가 될 것인지 미리 알려주어야하는 항목이라 22일까지 어렵다고 생각(Believe)한다는 의미임.
-> 뒤에 붙은 내용은 기존 지도부와 합의 불발이기때문에 신규 지도부와는 합의 가능성 있다고 언급
8. 기소된 내용 중 Galinghouse와 Larsen의 시세조작 혐의만을 따로 추가 기재한 것은 리플사와 별개 사안 분리할 가능성 시사
-> 통상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회사는 면책하는 경우가 흔함
9. 리플사는 수정 기소문을 토대로 기소 취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음(시기적으로는 이미 했어야하는데 발표는 없었음)
10. SEC의 기소는 통상적으로 범죄 사실(미등록증권 판매)이 발견 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되는데 22일까지 이 부분을 소명하지 못할지도 모름.
11. 미등록증권에 대한 모호함으로 Galinghouse와 Larsen에 대한 혐의를 추가적으로 기입하지 않았을까 추측
-> 리플사는 면제 가능성이 높아졌음
12. 합의한다면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상원에서 Gary Gensler 신임 의장이 확정되고 나서일 가능성이 높다
-> 아직 상원 일정이 잡히지 않았음. 참고로 클레,이튼은 5개월 이상 걸렸음
12.5. 신임 의장 Gary Gensler는 2018년도 말 리플이 법적으로는 완전하게 미등록증권 여부가 해결될것이라고 말했었음
13. 재무부와 합의까지 한 내용으로 SEC이 기소한 것은 리플사가 바이든 진영에 선거자금을 기부해서 보복했다?
14. 재무부와의 합의 사례 뿐만 아니라 크립토 산업을 선점하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입장에서 리플사를 법적으로 묻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15. SEC과 소송에서 리플사가 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하고, Galinghouse와 Larsen의 경우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음.
->시세 조작혐의도 미등록증권으로 판정이 나야만 혐의가 가능함
-> 소송으로 미등록증권 판정이 나기 어려움(이더리움의 사례 제시 못함)
-> 리플사와 SEC의 합의 후 "미등록증권 판매" 면제 -> 미등록증권의 시세조작 혐의로 기소 성립 가능성
16. 2월 22일 오전 10시(뉴욕기준)은 화상으로 공동 의견을 전달하는 날임
->내일은 별일 없을 가능성 높음
-> 아. 내일 심리에서 판사에게 합의 가능성 제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7. 재판이 8월에 끝나는 건 확정이고, 합의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합의 가능성은 매우 높음
18. 갤에 합의하면 xrp 판매 못하게된다고 선동하는 애들 있던데, 면제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서 "합의=기업,XRP면제"임
기소문 상세 내용 살펴보면 리플사가 Galinghouse와 Larsen 버리면 합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거의 없을거같아보이는데.
과연 버릴까 의문이긴함. IPO를 앞두고 있는 리플사 입장에서 더욱 복잡할 듯.
리플(XRP)코인. 개념 및 특징 정리. - https://nunoex1978.tistory.com/m/399